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획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 어업으로 인해 정상 조업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 및 체장 미달 대게의 포획·소지·보관·유통 ▲할당량(TAC)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등이다.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이근안 포항해경 서장은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의심 선박이나 유통 행위를 목격하면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시민제보도 당부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표시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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