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민사경은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형마트와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또한 식육의 표시방법 및 할인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로 12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 총 14건이 적발됐다.
특히, 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축산물 이력제도 관련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200건의 검사용 시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를 진행,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이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축산물의 위생 관리와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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