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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사경 축산물 불법 판매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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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사경 축산물 불법 판매 14건 적발

대형마트 및 식육 판매업소 430여 곳 대상 집중 단속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민사경은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형마트와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또한 식육의 표시방법 및 할인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로 12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 총 14건이 적발됐다.

특히, 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축산물 이력제도 관련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200건의 검사용 시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를 진행,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이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축산물의 위생 관리와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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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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