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서 단 몇 장만 있으면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허술한 법망을 노려 사업권을 팔아 20억여원을 챙긴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해상풍력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남 완도 일대에서 허위 주민동의서를 완도군에 제출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우선권을 따 낸 뒤, 외국계 해상풍력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속여 사업권을 되팔아 2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민 인원과 상관없이 동의서 몇장만 있으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풍황계측기 개발 허가를 받아 사업 우선권을 선점 가능하다는 법망의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주민 3명을 상대로 동의서 1장당 7만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조된 동의서를 받아 완도군에 제출했다.
A씨는 우선권 획득을 위한 입지를 따낸 뒤,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외국계 해상풍력업체 1곳에 접근해 웃돈을 올려 되파는 이른 바 방식으로 사업권을 판매했다.
서해 해경은 첩보 입수 후 A씨와 범행에 가담한 주민 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주민 3명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존 육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알박기 수법이 해상으로 옮겨졌다"면서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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