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데 국회가 하나로 힘을 모았다.”
여야 의원 106명 공동발의로 제정…특별위원회 신설·규제특례·저탄소 기술 지원
공급과잉·탄소규제 등 복합위기 대응 위해 범정부 특별위원회 설치
기술개발·구조조정·재정지원 근거 마련…산업 전환의 제도적 기반 구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신시)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정치적 대립이 거센 상황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스틸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강화되는 탄소 규제, 저원가 경쟁국 확대 등으로 흔들리는 철강산업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처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정책을 통합 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둘째, 산업 재편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명문화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조세 감면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셋째,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과 전환 투자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선정된 저탄소 철강 기술에 대해 R&D, 사업화, 설비 도입을 전 주기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저탄소 철강제품 우선 구매도 가능해진다.
이상휘 의원은 “K-스틸법은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며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저탄소 전환과 산업 재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106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은 산업 위기 앞에서 정쟁보다 국가 미래를 우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특별위원회 구성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포항 등 철강 도시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후속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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