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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상 기능 훼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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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상 기능 훼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고소

전 의장 사임 후 4개월 간 보궐선거 방치 ‘직무유기’

경기 성남시의회의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안광림(국민의힘) 부의장이 ‘직무유기’로 수사를 받게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안 부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성남 중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우현·박기범·김윤환 시의원(왼쪽부터)은 27일 성남 중원경찰서에 안광림 부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는 지난 7월 이덕수(국민의힘) 전 시의장이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의장 보궐선거를 부의하지 않은데 대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 부의장이 ‘지방자치법 제61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 부의장은 그동안 보권선거에 대한 의원들의 반복적인 요구와 공식 요청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특히 안 부의장은 의장 선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의장 권한을 행사하며 특정 개인 또는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등 지방의회의 저앙적 기능 및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향후 의장 보궐선거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해야 할 의장이 공석인 상태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의회의 기능 마비이자 시민권 침해"라며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시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덕수 전 의장은 지난해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참여 중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고, 선거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이 자신의 의장 선임에 대한 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난 3월 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6월 사임서를 제출한 뒤 7월 의장직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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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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