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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술자리 '음주운전' 꼼짝마…광주경찰, 1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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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술자리 '음주운전' 꼼짝마…광주경찰, 1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

내년 1월 말까지 주·야간 불문 집중 단속…'아침 숙취운전'도 불시 점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광주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고강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광주광역시경찰청은 1일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광주경찰들이 야간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광주경찰청

올해 광주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년(3명)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외국인 관광객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경찰은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숙취가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숙취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일반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자전거 등 모든 종류의 운전 행위가 포함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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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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