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활용도가 낮은 공공주차장을 장기 렌터카 사업장으로 임대해 세수를 확보한 사례가 올해 최고의 규제 개선·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1일 ‘12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5년 자체 규제 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우수사례 9건을 대상으로 시민·직원 투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이 최종 확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세정과가 추진한 대형 장기렌터카 사업장 유치가 선정됐다.
시는 이용률이 낮던 나성동 지하주차장(9360㎡)을 렌터카 업체에 임대해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세수 증대 효과를 거뒀다.
시는 연말까지 취득세 30억 원, 자동차세 3000만~4000만 원의 세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세입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2400대 규모의 주차계약을 확대하는 등 세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수사례로는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 통한 투자·일자리 촉진 △국보 ‘월인천강지곡’ 기탁 △공공청사 계약전력 조정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화가 각각 선정됐다.
시는 사례제출 부서에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계속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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