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이) '처음에는 국회 통제를 해라'고 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는 (윤석열이)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다 잡아라,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말)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거듭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조 청장은 삼청동 안가에 방문했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의자에 엉덩이 붙이기 무섭게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투로 시국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며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적힌 A4 1장 분량의 '계엄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한다. '2200 국회'는 '국회에 밤 10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고 '2300 민주당사'는 '민주당사에 밤 11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의 부인 윤모 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이 가져온 문서를 언급하며 "'MBC', '꽃'이 기억난다고 남편과 이야기했다"며 "'갖고 있지 말고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남편 건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일에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합적으로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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