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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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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수상

계엄 위헌성 즉각 제기·도정 비상체계 가동 공로 인정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전북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국면에서 헌정 질서 수호와 도민 보호 조치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했다. 운영위는 국가적 혼란이 발생했던 당시, 각 부문에서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유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운영위는 지난해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 지사가 위헌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점, 그리고 도정 운영 차원의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한 점을 선정 사유로 들었다.

계엄 발표 직후였던 그날 밤, 김 지사는 상황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렸고, 이어 4일 자정에는 도청에서 비상회의를 소집해 대응 체계를 재정비했다. 당시 도는 각 부서의 비상근무 전환과 도민 대상 안내 조치를 마련했다.

새벽 1시 25분에는 도민 메시지를 발송해 상황을 공유했고, 이후 김 지사는 현장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엄 조치의 위법성과 탄핵 국면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게시물도 여러 차례 올렸다.

운영위는 이러한 일련의 대응이 “헌정 질서가 흔들린 상황에서 지방정부 책임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 지사 외에도 언론·의정·행정 부문의 수상자가 함께 발표됐다. 장윤선 기자가 본상을, 이원호 변호사가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박찬대·민병덕 국회의원이 우수의정상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수행정상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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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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