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 쟁점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 번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에서 한 번 더 토론할 필요가 있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속도나 방향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건가' 묻자, 김 의원은 "바로 직전 의총에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의총에 보고하고 토론하겠다'고 했다"며 "지도부가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토론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어떤 부분이 토론의 대상이 될 것인가' 묻는 질문엔 "(전날 법사위 통과 안엔) '잔여 1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한다' 이런 조항도 있는 것 같다"며 "과연 그게 현실에 맞게끔 적정한 건지, 현재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끊어버리고 내란재판부로 데려와서 재판하는 게 타당할 건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진행 중인 1심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기는) 그런 재판의 실효적 진행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며 "법률전문가들과 외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토론들을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 의결한 바 있다. 당일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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