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 관련,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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