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또는 연구소 내에서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담았다. 이는 제조업 전력비 상승, RE100 이행 부담 증가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탄소저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신설 조항인 제25조의3에 따르면 기업당 시설비의 3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 강화 ▲기업의 RE100 대응력 향상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 설비 투자 촉진 등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없어 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련 지원체계가 이번 개정으로 시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기업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복순 의원은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설비 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돼 안동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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