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이 150억 원 상당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투자금을 모집해온 총책 A씨 등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모집책 역할을 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기간 지인들에게 "특정 기업에 단기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에 30% 이자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모아 약 15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에는 일부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이후 원금 반환을 점점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동료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가 이뤄졌지만 추가 피해자와 실제 피해액을 더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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