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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직원 전동드릴로 위협하며 학대한 5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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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직원 전동드릴로 위협하며 학대한 50대 불구속 송치

▲익산경찰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직원을 전동 드릴로 위협하며 괴롭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과 지난 2월까지 익산의 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던 장애인 직원 B(20대)씨에게 전동 드릴을 들이대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A씨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것으로 전해졋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그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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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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