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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대체약물 처방 뒤 사망한 수용자…인권위 "의료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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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대체약물 처방 뒤 사망한 수용자…인권위 "의료 처우 개선해야"

"의료 처우 개선, 교정시설 직원 업무 처리 안정성·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

구치소에서 본래 복용하던 약이 아닌 대체약물을 처방받은 수용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의료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법무부장관에게 신입 수용 및 이입 시 의무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뇌경색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이 높았던 수용자 A 씨가 수용된 B 구치소에서 본래 복용하던 약이 아닌 다른 약물을 처방받은 뒤 증세가 악화됐으며,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는 진정 제기로 인해 이뤄졌다.

진정을 제기한 A 씨의 자녀는 B 구치소가 A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혈전증 또는 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데 처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뇌경색으로 사망케 했다고 주장했다.

B 구치소는 와파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A 씨에 대해 심장 및 혈전 관련 대체의약품(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 등)을 처방했으며, A 씨를 치료거실에 수용하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구치소는 코로나19 감염이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문가 참고인은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 와파린 복용 중단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실재한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냈다. 또한 B 구치소가 처방한 혈전생성 억제제가 과거 여러 심장 관련 수술 병력을 가진 A 씨에게 항응고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 "이 사건 진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중증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필수 약제의 복용 여부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여건상 모든 약제를 상시 구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의 약제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본 사건과 같은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러한 체계의 구축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직원의 업무 처리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이라며 수용시설에 대한 의료 환경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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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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