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 8일 오후 2시 안동시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 보상과 현실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최 측은 약 1천여 명의 피해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산불특별법의 조속한 시행령 마련과 피해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의성을 시작으로 경북 북부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과 농가, 마을, 문화재 등 약 10만4천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며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 주민은 아직까지 보상, 복구, 대체 거주지 마련, 임업·농업 기반 회복 등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9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세부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특별법이 공허한 약속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령상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2026년 1월 29일까지 제정돼야 한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는 “특별법의 70%가 산림개발 관련 조항으로 구성돼, 피해 구제보다 개발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피해조사는 축소되고, 주민 의견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건위원회 구성에서 피해 주민 몫이 사실상 추천위원 1명에 그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어 대책위는 최근 행정과의 간담회에서 피해 주민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이미 초안에 담겼다”는 형식적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자체와 행안부가 책임을 미루며 시행령 뒤에 숨고 있다”며 실지 조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또 “시행령이 주민 의견 없이 확정된다면 피해 주민은 또다시 외면당할 것”이라며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자, 누락된 피해 규모, 임업·농업·주거 재건 문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주민대책위원은 “오는 18일부터 국회 앞 삭발 및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향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끝으로 대책위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보상과 재건 대책을 시행령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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