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직원 77.4%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직원 89.2%는 탄핵정국 당시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지부)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인권위 사무처 직원 301명 중 21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안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인권위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 부합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86.3%(183명)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합한다'고 응답한 직원은 3.3%(7명)에 불과했으며, 무응답은 10.4%(22명)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안 위원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77.4%(164명)에 달했다. 퇴진할 필요 없다고 답한 직원은 8.5%(18명), 무응답은 14.2%(30명)이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연루 장성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89.2%)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2.8%, 무응답은 8%뿐이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달 17일 인권위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과장급인 중견간부부터 시작해 20대의 직원까지 40여 명의 직원이 실명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거취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 가운데 응답자 77.4%(164명)가 안창호 위원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인권위 퇴행을 막고 인권 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위가 초심을 회복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적 쇄신을 포함한 인권위 개혁의 대장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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