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자 민주당 및 그 지지자 일각에서 조 대표 등을 비난한 데 대해, 조 대표가 "쉽게 말한다", "무책임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조 대표는 10일 당 검찰·사법개혁특위 격인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마련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일부 급진성향 인사, 민주당 인사, 유튜버들이 마타도어를 전개한다"며 "조국혁신당의 고심에 찬 제안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속셈이 읽힌다"고 역비판했다.
조 대표는 "예컨대 '조국은 교수 출신이라 실제 법은 모른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법원을 비호하고 내란 척결을 방해한다',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는다', '법안에 아무 문제 없는데 정의당식 차별을 전개한다' 등등 참 쉽고 편하게 말한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또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한다"거나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그만이라고 강변한다"고 지적하며 "참 무책임하다"고 쏘아붙였다.
조 대표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될까"라며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조국혁신당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당 정책의총 다수의견도 유사하게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갖고 있는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위헌제청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해 재판부이고, 위헌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고 자칭하며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를 가진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들이 위헌제청을 할 것임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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