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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카카오 모빌리티 배회영업수수료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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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카카오 모빌리티 배회영업수수료 금지법' 통과

카카오T 등 앱 외 길거리 영업 운임 수수료 부과 금지, 12월 임시국회서 법안 최종 통과 관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프레시안DB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카카오T 등 가맹 호출 앱을 통한 영업 외에 길거리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에서 발생한 운임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수수료 부과를 문제 삼아 국토부 장관과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제도개선과 법 준수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 법안과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법안을 병합 심사하며 배회영업수수료 부과금지, 국토부 장관 개선명령·과태료 근거, 부당 수수료 반환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뿐”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정한 항공사고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이날 국토위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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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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