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요건 및 재건위원회 구성 등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된 데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피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핵심 사항 대부분이 시행령으로 넘겨져 어떻게 구체화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마련 ▲피해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 ▲한정된 예산의 피해 주민 실질 보상 우선 투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의 피해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총궐기 대회를 열고 실질적 보상과 시행령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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