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80대 주민이 숨진 사건이 화재감지기 자동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소방 출동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김제시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A(80대)씨가 숨졌다.
당시 집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황이 접수되는 '응급안전서비스' 기기가 설치돼 있었고 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은 6일 0시 41분께 접수됐다.
접수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가 A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며 A씨는 통화에서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 "캄캄해서 큰일 났다" 상황을 설명했지만 근무자는 화재가 아닌 '감지기 불빛'으로 오인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 호출을 접수한 보건복지부도 소방 당국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으나 상황실은 감지기 오작동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최초 호출 12분 뒤인 0시 53분께 "불이 났다"는 이웃주민 신고에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불은 이미 최성기 상태였다.
불은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2시 9분께 꺼졌고 A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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