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150차례 이상 피해자를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나체로 (거리를)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은 점과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 중구의 자택에서 남편 B(7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한 뒤 딸의 집으로 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던 B씨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경찰은 즉각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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