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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키운 제주평화인권헌장... 오영훈 도지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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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키운 제주평화인권헌장... 오영훈 도지사, 해법은?

제주도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공론화 절차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주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기철)은 11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강행한 오영훈 도정의 독단적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도민의 자발적 논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적 원칙을 담고 있다. 더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인권헌장에 포함된 성적 지향에 따른 평등권에 발목이 잡혔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서적, 감성적, 성적인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차별 없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동성애를 부정하는 일부 교회와 보수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힘 제주도당은 "헌장은 특정 세력이 아닌 도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준"이라며 "그럼에도 추진 과정 전반에 도민 의견 수렴·사회적 합의·절차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선포식 현장은 항의와 충돌로 큰 혼란에 빠졌고, 도민 다수의 우려가 분명히 제기됐음에도 도정은 이를 외면한 채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선포를 밀어붙였다"면서 "이는 절차 파괴이며 도민 신뢰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적지향' 표현을 유지한 채 헌장이 선포된 데 대해 "충분한 설명·설득 없이 강행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처사"라며 "이번 강행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민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증폭시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즉각 철회 ▷성적지향 조항 전면 재검토 ▷도민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절차 이행 등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이자,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헌장의 정신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4·3의 화해와 상생 가치를 지켜온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단체들은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고, 이를 제지하는 일부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중 행사장 내부에 진입한 10여 명은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오영훈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갈등의 핵심은 헌장 안에 포함된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다.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 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에는 병력(病歷),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學歷) 등 총 20개의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학력', '병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며 반대했고,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안'이라며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학력 차별 등 7개 항목을 삭제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듬해 5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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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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