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도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 일부)에서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기존 물량 범위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만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면적은 총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공업지역의 73.9%가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돼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과천·광명·의왕·하남·고양·구리·의정부 등 7개 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도시계획 권한 구조에서도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보유해 공업지역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 시군 간 공업지역 물량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공업지역 면적이 28.28%(7.89㎢) 감소했으며, 해제된 물량은 대체 지정 없이 소멸됐다. 인천시는 간척지를 활용한 대체 지정을 통해 공업지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시군은 공업지역을 지역 경제 기반으로 인식해 추가 물량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에 불과해, 나머지 37.5%는 도로·주거·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의 주요 문제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립 구도,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업지역을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산업의 경우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공업지역 활용도를 높이자는 방안이다.
또 시도별로 관리되던 공업지역 물량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통합해 국토교통부가 총량 계정을 운영하고, 지역 간 물량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산업 기능을 상실한 노후 공업지역의 용도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우 경기연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는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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