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5일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국가보훈부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김익렬 9연대장의 후임으로 부임해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박진경의 강경 진압은 5·10 단독선거를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판단의 연장이었고, 선거 일정이 군사 작전의 기준이 되면서 민간인 대량 학살로 이어졌다.
5·10 단독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출발점이었으나, 동시에 분단을 제도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는 박진경의 취임 후 "제주폭동사건 진압 위해선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에서 더욱 노골화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950년 12월 박진경이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르면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도내 시민단체, 정치권은 즉시 성명을 내고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왔던 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역사적 단죄 대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로 알리고, 제주4·3 유족과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박진경 추도비 앞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한다"며 "공직자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 문제를 엄중히 봐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진경 추도비는 현재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산록북로변에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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