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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재판 약자에 가혹"…장애인단체장연대 "김용 전 부원장 신속재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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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재판 약자에 가혹"…장애인단체장연대 "김용 전 부원장 신속재판" 촉구

박호석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 등 장애인단체장연대는 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장애인단체장연대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규탄하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조속히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장애인탁구협회를 비롯해 대한장애인싸이클협회,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모든 국민이 억울함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언급하며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장기화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호석 전국장애인탁구협회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장 10여명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애인단체장들은 또한 "장애인은 오랜 시간 제도적 차별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당해 왔다"며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재판 지연으로 한 개인의 삶과 명예가 훼손되는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호석 회장은 "지연된 재판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장애인이든 누구든 부당한 재판 지연 앞에서는 모두가 약자"라며 "김용 전 부원장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사법의 기본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신속재판 원칙에 따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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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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