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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 등 교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서 제외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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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 등 교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서 제외 가시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미래위 통과

본회의서 통과되면 ‘학생 안전’ 확보 가능해져

▲파주 문산동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사용 수요가 없이 방치돼 거미줄이 쳐져 있는 모습. ⓒ프레시안 DB

경기도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돼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 및 교통 동선 등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공간의 특성상 교육시설에서의 화재 시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베터리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에 이어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이후 어린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연구시설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내 모든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시설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교육계와 현장의 반발이 잇따랐다.

▲지난 10월 수원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소방당국이 해당 전기차를 지상으로 옮겨 진화 중인 모습. ⓒ독자제공

경기도교육청도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충전을 위해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충전 중인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학교 내를 배회할 가능성 등 학생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반대의 이유로 꼽혔다.

임태희 교육감도 지난해 6월 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문제는 학교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학교 공간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같은 해 8월에도 파주 문산동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한 뒤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미래위는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전 의원 등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도교육청과 해당 사안에 대해 의논을 진행하는 등 교육연구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한계의 근거를 살폈다.

▲지난 7월 경기도의회 미래협력과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의회

도교육청도 지난 7월 법제처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을 회신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미래위의 대안을 담아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공간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 현장이 무리한 의무 설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각급 학교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먼저 설치된 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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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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