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79, 김건희 씨의 모친) 씨 소유의 부동산이 최소 2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고강도 징수 과정에서 드러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 씨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건, 건물 2건)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이다.
최 씨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면서도 25억 원의 세금과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도와 성남시는 이날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공매 대상은 성남시가 압류한 21건 중 서울 소재 건물 1채와 토지 일부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것은 대한민국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며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체납자(체납세금)는 끝까지 징수, 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한 징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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