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을 통해 시민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은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늘어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이용할 경우 공제 금액은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납세 편의성 제고와 함께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행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공제 금액을 적용해 시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Wetax), 금융기관 또는 동두천시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개정된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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