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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년부터 단기회복형 지원주택 ‘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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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년부터 단기회복형 지원주택 ‘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

돌봄·주거 취약계층 퇴원환자 등 대상… LH ‘매입임대주택’ 활용해 내년 4월부터 시작

수원특례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기회복형 지원주택 ‘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새빛돌봄스테이션’은 돌봄·주거 취약계층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단기간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와 건강·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서비스 △수원새빛돌봄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서비스 △장기요양 △건강·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퇴원환자가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6곳을 활용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17일) LH와 ‘새빛돌봄스테이션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시는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한 뒤 관리·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LH는 시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시설물 관리·운영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도 촘촘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빛돌봄스테이션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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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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