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인 박주민·박범계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종걸 전 의원도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야당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치 끝에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주민·박범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등 10명이 야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상해를 가한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도 지난달 20일 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유죄판결로 나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지만, 나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2400만 원 중 국회법 위반 사안으로는 400만 원이 선고돼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이상'이라는 당선무효형 기준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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