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즉각 중단·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자 "공론장 파괴", "위헌" 등 비판 강도도 상향됐다.
참여연대는 21일자 성명에서 "공론장의 위기"라며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아니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과방위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대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줄이기보다 언론 감시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훨씬 커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에서 폐기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며 "그런데 지난 18일 법사위가 수정한 내용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구분하고 공익을 해할 경우 두 정보 모두 유통 금지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 존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 백지화 △혐오 및 차별적 표현의 범위 축소 등으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고 지적헀다.
이 단체는 "개정안은 여러가지 위헌적 문제를 담고 있다"며 "'누구든지 허위의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2010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미네르바 결정'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과 그 구조와 내용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20일에야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법사위는 과방위 개정안에선 삭제키로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에 대해선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일부 남기기로 했다"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주장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수 있다. 예컨대 현직 장관 자녀의 학교 기부 목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관한 비리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다면 이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개시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감시기능 등은 현저히 위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효과로 이어지고 결국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과방위 대안을 비롯해 이번 법사위 통과안까지 모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불명확한 개념, 추상적 공익 개념, 위축효과 유발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공론장의 토대를 국회 스스로 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만약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향한 압박도 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내용 수정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은 후순위로 돌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2일 본회의에는 내란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이 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4시간 동안 진행된 뒤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내란재판부법 또한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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