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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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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 시작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 대상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 발송 등… 토지·건물·수목 등 보상 절차 착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손실보상이 시작됐다.

2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 부지(약 235만 평 규모)에 삼성전자가 6기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산단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도 입주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토지와 주택 및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는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농민들이 지가 상승의 여파로 주변 지역에 대체 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와 기존에 책정된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및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한편, 이번 LH의 손실보상 협의 개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서 내년 하반기 착공 계획도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은 물론, 용인시와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는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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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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