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발생 상태 그대로 매립지에 묻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4735여 t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3% 수준인 641t의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있다.
해당 생활폐기물은 고양·광주·구리·김포·남양주·부천·시흥·안산·안성·안양·양주·오산·용인·의왕·의정부·평택·하남·화성 등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들 시·군은 당장 다음 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사정이 이렇자 도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통해 ‘직매립 제로화’ 실현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실제 이날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도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이미 현장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도는 오는 2030년까지 21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비 확보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함으로서 재정부담 완화 및 신속한 건립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지난해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광명·남양주·수원·안성 등 4개 지자체에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해 내년 착공을 앞둔 상황"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다회용컵·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구조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각 시·군에서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하는 등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차 국장은 "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도내 시·군과 매일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어떠한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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