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내년부터 실효성이 낮은 당직 제도를 없애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그러나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과 야간·휴일 민원 접수는 크게 줄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의회는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춰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하는 대신,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 기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직근무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와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의회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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