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85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3억 원(10.3%) 증가한 규모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다.
내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체 지출 규모가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액되는 등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됐다.
도가 확보한 785억 원은 경기·서울·강원·충북 등 한강 수계 4개 시·도의 전체 주민지원사업비 가운데 약 90%를 차지한다.
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타 광역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규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2026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물가 상승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확보된 예산은 팔당호 주변 8개 시군인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가평군, 하남시에 배정돼 마을회관과 도로 등 기반 시설 정비, 친환경 영농 지원 등 소득 증대 사업, 장학금 지원과 의료비 보조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성원 도 수질정책과장은 “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규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의미 있는 보상”이라며 “확보된 재원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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