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으로 지원하며 군민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의령군은 2026년부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군민의 사망 이후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매년 약 420여 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주로 생존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사망 이후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장례 부담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군민 전 가구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 65세 미만 군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한부모가정·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 원·일반가구에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류·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특히 정책발행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해 기존에 사용이 제한됐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의령군 농·축협 하나로마트(본점 포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군민의 출생부터 노년,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삶의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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