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 경기 성남시가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을 위해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한 총14건(14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법원에 일괄 신청한 가운데 1건이 기각되고 1건을 절차가 진행 중인 반면, 나머지 12건은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이는 청구가액 5673억 원 가운데 5173억 원 규모로,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련된 예금채권 3건(4100억여 원 규모)은 인용된 반면, 1건은 미결 상태다.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된 신청 3건(647억 원 규모)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관련 신청 1건(6억7000만 원 상당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청담동·제주 소재 부동산 가처분 2건과 법인 명의 예금 등 총 420억 원 규모의 가압류도 받아들여졌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된 서울 역삼동 소재 부동산(400억 원 규모)에 대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한 사안"이라며 가압류를 기각했고, 시는 지난 19일 항고한 상태다.
시는 향후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가압류를 토대로 한 민사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한 역량 집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환수를 통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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