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별도 협정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원자력법의 '군사적 유해물질 이전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24일 춘추관에서 지난주 미국, 캐나다, 일본을 찾아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주·영국과 '오커스(AUKUS)'를 추진하면서 핵추진 관련 물자·기술 이전의 법적 제약을 넘기 위해 별도 협정·절차를 마련했듯, 이번 한미 협정 추진도 예외·면제 근거를 갖추겠다는 것.
이어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라 군사적 유해물질을 이전하지 못 하게 돼있는데 이전을 받으려면 일종의 면제 내지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호주와 그런 협정을 통해 예외를 설정한 바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필요학 때문에 면제를 받자는 취지로 협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실무단이 내년 초 방한해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측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팩트시트의 안보분야 사안을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며 "양측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중반·하반 등 일정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협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을 둘러싼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건 없지만, 여러 계기를 활용해 기회를 모색해 보려 한다"고 했다.
캐나다 방문에서는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을 두고 독일과 경쟁 중이다. 또한 일본 방문에서는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최근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간 이견이 노출되며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간 갈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저간의 경위라 말씀을 삼가겠다"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라며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시작 지점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많은 것을 정리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 논의를 통해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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