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을 둘러싼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위탁운영계약 종료가 명백하며, 계약 종료 이후 기존 운영사는 시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며 시설을 울진군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1일자로 종료된 위탁운영계약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운영사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울진군은 민·행정 소송 모두에서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모두 종결됐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성장했으나, 기존 운영 과정에서 운영 투명성 논란과 과도한 용역비 지출구조, 결산자료 제출 거부, 영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축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수리 과정에서도 울진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계약이 추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자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울진군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시설 인도 절차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기존 운영사가 자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회수 즉시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차기 수탁자 선정 등을 통해 조속한 운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관광시설을 군민의 자산으로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적으로 확인된 결과”라며 “시설 정상화와 안전한 운영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신뢰받는 관광시설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