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으로 15만5182㎡ 규모의 공업지역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구계획변경은 국토교통부와 LH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고양시의 공업지역 면적은 이번 물량이 추가되면서 기존 16만6000㎡에서 32만1182㎡로 확대됐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창릉지구 개발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기업들의 재정착을 위한 공업지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창릉지구가 일자리와 산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뿌리내릴 기반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주거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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