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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헴프 메가특구’ 구상…전북, 규제 전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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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헴프 메가특구’ 구상…전북, 규제 전환 시험대

2030년 100조 시장 겨냥한 산업용 대마 클러스터…특별법 제정이 관건

▲ 전북도가 새만금 농생명권역에 조성할 예정인 헴프산업클러스터 구상도. 재배·가공·연구·기업지원 시설을 집적한 ‘헴프 메가특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

글로벌 헴프(산업용 대마)산업이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배부터 가공·수출까지 전 주기를 허용하는 ‘헴프 메가특구’ 구상을 본격화한 배경이다.

전북자치도는 29일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875억 원 규모다. 국비를 포함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며,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 실험 성격의 사업이다.

헴프는 환각 성분인 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대마로, 섬유·식품·화장품·의약품·바이오 소재 등 활용 범위가 넓다. 글로벌 시장은 2030년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헴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산업화에 제약이 컸다. 현재 경북 안동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일부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배와 가공이 분산돼 있고 산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메가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다르다. 개별 행위에 대한 예외 승인 방식이 아니라,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포괄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THC 0.3% 미만 헴프의 재배와 제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안전관리 위반이나 환각 성분 초과 등 위험 요소에만 제한을 두겠다는 구조다.

사업 부지는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일대 53ha다. 1단계에서는 재배시설과 기업 입주단지,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를 조성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산업과 CDMO(위탁개발생산) 시설, 임상·비임상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의 성패는 제도 정비에 달려 있다. 전북도는 헴프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경북도와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 지난달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해외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이미 헴프 산업을 선점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부터 가공·수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메가특구 모델로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헴프 메가특구 구상은 규제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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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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