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 시화호 내측 해상에서 무등록 개인 레저보트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불법 영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A씨 등 10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3일부터 시화호 일대 주꾸미 낚시 성수기가 도래하자 불법 수상레저영업을 이어왔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비공개로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해 개인 레저보트에서 낚시행위를 하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호회 활동'이라고 허위 진술 해 달라는 부탁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총 10대의 레저보트를 준비해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총 88회에 걸쳐 2400 만원의 불법 이익을 거뒀다.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을 갖추지 않아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면서 "무등록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승객의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레저활동 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인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낚시레저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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