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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70% 증가... 올해만 4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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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70% 증가... 올해만 46곳 적발

제주에서 운영 중인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점검.ⓒ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29일까지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46곳이다. 지난해 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은 주로 여름철 성수기인 7월부터 9월에 집중됐다. 이 기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건수만 25곳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1박에 평균 10만 원, 많게는 38만 원까지 요금을 받았다.

실제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지속하며 약 8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B업체는 애월읍에 위치한 건물 2개 동을 이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약 9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위반자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후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단기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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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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