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총 2억 7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던 중 고가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도 세금을 체납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특히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량원부 압류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장기 체납자가 소유한 고급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 지난 8월 체납자 591명이 보유한 이륜자동차 723대를 확인하고, 이를 31개 시군 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도와 시군은 이후 11월까지 약 4개월간 합동으로 체납자 주소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탐문수색과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재가 확인된 이륜자동차는 338대였으며,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통해 총 2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이륜자동차 가운데는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등 고가 수입 이륜차도 다수 포함됐다. 징수팀은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1대를 즉시 공매 처분했다.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부터 취득세 등 약 600만 원을 고의로 체납해 왔으나, 전수조사 과정에서 신차 가격 약 340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산 이륜자동차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징수팀이 이륜자동차에 압류 조치를 하자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자동차세 등 150만 원을 장기 체납해 왔으나, 중고 시세 약 2400만 원 상당의 고가 이륜자동차가 적발되자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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