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본사 직원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CLS 직원이 한 물류센터에서 섞여 일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전형적 사례"라며 즉각적 근로감독을 약속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연 쿠팡 연속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월 25일 전후에 쿠팡 전북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인 CLS 직원이 섞인 것을 빨리 분리하라는 긴급공지가 내려갔다"며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자들의 증언을 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본사 직원과 자회사 쿠팡CLS 직원들이 같이 분류 작업을 한다"며 두 회사 직원이 "한 공간에서 정수기, 화장실, 심지어는 작업도구도 다 같이 쓴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본사 직원과 자회사 직원이 현장에서 뒤섞여 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형적 사례다"라고 동의했다. 김 의원의 "즉각적 근로감독" 요구에도 김 장관은 "하겠다"고 답했다.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되면, 쿠팡은 쿠팡CLS 소속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김 장관은 쿠팡의 노동부 로비도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올해 6월 노동부 5~6급 공무원 5명이 집단으로 쿠팡에 영입됐다"며 "5급은 2억 8000만 원, 6급은 2억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액 연봉으로 영입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과로사 등 노동 현안이 많다. 노동부도 과로사 은폐 등 여러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접촉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대선 바로 직전에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골고루 5~6급 하위직을 영입한 것을 파악했다"며 "1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