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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진보교육감 시민공천 실험 '암초'…선관위, 후보자 토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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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진보교육감 시민공천 실험 '암초'…선관위, 후보자 토론회 '불가'

"특정 후보들 위한 선거운동" 유권해석…1만명 시민공천단 '깜깜이' 투표 우려

'시민이 직접 후보를 검증하고 공천한다'는 기치 아래 순항하던 광주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시민공천 실험이 예기치 못한 '선거법'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할 핵심 절차인 '후보자 토론회'를 시민공천위원회가 직접 주관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전체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왼쪽부터 정성홍, 오경미, 김용태)들과 안석 상임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2025.12.27ⓒ시민공천위

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 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시민공천위)는 지난달 26일 김용태·오경미·정성홍 세 후보의 등록을 마치고 4일 뒤인 30일 후보자 상견례를 갖고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2만명 모집을 목표로 둔 시민공천단에 참여한 시민도 9200여명에 달하며 본격 흥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시민공천단에게 알릴 가장 중요한 통로인 후보자 토론회 개최에 급제동이 걸렸다. 시민공천위의 일정에 따르면 오는 12~16일과 같은 달 26~30일 1·2차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시민공천위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시민공천위가 토론회를 주관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예상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선거법상 공천위와 같은 임의단체가 후보자들을 모아 토론회를 여는 것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의 골자다.

시민공천위는 대안으로 언론사나 제3의 단체가 주최하는 방식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공천위 관계자는 "몇몇 언론사에 접촉했지만 '시민공천위 후보 3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면 다른 후보군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깜깜이 선거를 끝내겠다'는 시민공천위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1만명에 가까운 시민공천단이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투표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교육감 단일화 관련 운영 사례'를 근거로 시민공천위 주관 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단일화 추진 단체(시민공천위)가 특정 후보 3명만 불러 토론회나 합동 유세를 여는 것은 참여하지 않은 현직 교육감 등 타 후보군을 배제한 채 이들만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 81조와 82조에 따라 청중이나 관객 없이 사회자가 개별 후보를 1대 1로 초청해 정견을 듣고 이를 생중계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며 "이는 단체 주관 토론회가 아닌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한 대담 형식으로 해석돼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5일 열리는 '서울사례로 알아보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올바른 시민 공천' 특강 포스터ⓒ시민공천위

난관에 부딪힌 시민공천위는 비슷한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했던 '서울' 사례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시민공천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민주·진보 계열 대형 유튜버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토론회를 열어줬다"며 "우리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공천위는 오는 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권혜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를 초청해 '서울 사례로 알아보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올바른 공천'을 주제로 대중 강좌를 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후보자 간 경선 방식과 여론조사 비율 등을 정하는 시민 공천 규정은 예정대로 오는 1월 7일까지 세 후보 진영과의 합의를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후보 검증 절차가 불투명해지면서 시민공천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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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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