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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 '약한 규제 참사' 쿠팡 사태에 "영업정지 수준 처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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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 '약한 규제 참사' 쿠팡 사태에 "영업정지 수준 처분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수준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 쿠팡 청문회에서 "현재 민관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피해 규모와 성격이 어떠한지,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향후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위는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이후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고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했다"며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 제재 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서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착취적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따라서 "특히 사전규제는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노동 및 형사적 측면에서 쿠팡 수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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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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