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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동창 채용'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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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교동창 채용'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

광주 교육계 '사법 리스크' 현실화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66)이 해를 넘기기 직전인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덮일 뻔했던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광주 교육계는 리더십 공백과 도덕성 시비라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광주지법에 도착한 이정선 교육감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12.11ⓒ프레시안(김보현)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9월 개방형 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유모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위 내에 들어야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는 면접 평가에서 3위에 그쳐 탈락 위기였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 최모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해 총 16점이 올라 순위를 2위로 끌어올렸고 결국 최종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채용 실무를 주도했던 당시 인사팀장은 이미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교육감은 이 밖에도 교원 단체들의 제보로 시교육청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순위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검찰이 청구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미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됐으며, 수사개시 적법성에 관해 방어권 행사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3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편향되고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한 뻔뻔한 행보가 하루만에 법적 심판으로 되돌아 왔다"라며 "인사 실무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상식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인사담당 사무관 단독 범행은 말이 안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에서 가장 엄한 벌로 처벌해달라"며 "광주 교원들의 엄벌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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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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