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연도’에서 ‘개인 생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대전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월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기존의 ‘해당연도 1월1일~12월31일’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총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연말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 갱신 수요가 몰리며 발생하던 대기 혼잡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행 첫 해인 2026년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갱신기간’과 ‘변경된 갱신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이에 따라 2026년 갱신대상자는 사실상 갱신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연말 민원대기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첫 해인 만큼 시민들이 여유 있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갱신 대상자에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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